월세 못내 쫓겨났다고…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임정환 기자 2024. 1.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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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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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년 선고 “살인의 고의 인정”
SBS보도화면 캡처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여 건물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 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B 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판결 후 A 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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