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하려는 사람 있다"…잡고 보니 '주가 조작'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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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밀항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겁니다.
해경 조사 결과, 밀항을 시도한 50대 A 씨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 씨는 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려다 결국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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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바다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째 도망 다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선박 창고의 문을 엽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밀항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겁니다.
[해경 : 베트남 가려고 하다가 잡힌 것 맞죠?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 선박은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경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낯선 배가 한 대 들어와서 보니까 해경이 타 있고, 선원들도 조업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선원 3~4명, 선장까지 나오는 건 봤는데….]
해경 조사 결과, 밀항을 시도한 50대 A 씨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 씨는 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려다 결국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정양훈/서귀포해경 외사계장 : 선내에 숨어 있던 밀항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자본시장 금융투자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서)….]
A 씨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영풍제지 주식 3천만 주 상당을 시세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3만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 이득 2천7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검찰에 A 씨의 신병을 인계하고 밀항을 도운 브로커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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