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해경 "영상통화 현장파악, 구조역량↑"

2024. 1. 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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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상 사고 때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해양 긴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청은 사고 위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현장 영상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과 구조정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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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상 사고 때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해양 긴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 접수 후 해경청 상황실이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신고자가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경청은 사고 위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현장 영상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과 구조정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동안 사고 지점을 확인할 때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했으나 이 서비스는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과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돼 위치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양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일대일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된다.

성대훈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앞으로도 해양 사고나 해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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