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아내 몸 곳곳에 이런 문신을…20대 남성 또 '감옥행'

양성희 기자 2024. 1. 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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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가둔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 아내는 강요에 못이겨 손목, 다리 등에 'A씨를 위해 살겠다'는 취지의 문신을 새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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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가둔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이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처럼 문신을 새기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 아내는 강요에 못이겨 손목, 다리 등에 'A씨를 위해 살겠다'는 취지의 문신을 새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아내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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