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우연히 본 나를 성폭행”…트럼프, 1천억대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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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선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한 데 따른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한 성추행 관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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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성폭행 피해 주장 거짓으로 몰아”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선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을 원고 캐럴에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한 데 따른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한 성추행 관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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