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운영 시작....서울시내 대중교통은 무제한 이용

김동식 기자 2024. 1. 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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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제외…서울 외 지역 하차 땐 별도 요금
경기·인천서 승차 불가...하차는 일부 지역서 가능
경기·인천, 오는 5월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 각각 시행
27일 첫차부터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운영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등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종류는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 6만5천원권 2종으로 나뉜다. 이중 6만5천원짜리 카드를 사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을 위해선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출시됐으며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한 뒤 30일 동안 쓸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만 가능하고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분당선과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등 타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또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에서 탑승하더라도 성남 모란역에서 내리는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은 평소 이용 구간을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따져봐야 한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 설명회에서 (왼쪽부터)김동연 지사, 박상우 국토부장관, 오세훈 시장, 유정복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사후환급방식이다. 환급 비율은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로 책정했다. 전국 전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GTX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K-패스처럼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 사업에 각각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연령대 중 청년의 나이가 만 39세까지인 점이 K-패스와 다르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의 대중교통 수단에만 적용된다. 인천시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한 광역 'I-패스' 정기권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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