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촬영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하에 불법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열흘 만에 재소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2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황의조는 이번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2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최소 9대 이상을 압수수색, 포렌식하고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