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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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과 인사 개입 혐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실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양 전 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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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등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지만, 양 전 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볼 순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47개 달하는 범죄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도입 같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당시 정부와 거래할 목적으로 강제동원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과 인사 개입 혐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실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양 전 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시간 반 가량 이어진 선고 공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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