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고영한·박병대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께 경의"…검찰, 항소 검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임기 6년간 박·고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해 각종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 사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phonalis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