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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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일선 소방서가 운영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2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는 2010년 3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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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엔 급증했으나
지난해 신고 0건 접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일선 소방서가 운영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2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는 2010년 3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비상구(출입구 포함)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회 10만원,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건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20211년 47건에서 2012년 72건으로 늘어날 정도였지만,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34건까지 줄어든 신고 건수는 2022년 5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500만원의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됐다.
이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 등의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됐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활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신고 건수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2016년 신고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가 신고 대상으로 다시 포함됐지만, 홍보 부족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저조하다 보니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력 대비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 신고 포상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 대상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펌프 고장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행위, 비상구·방화문 폐쇄 훼손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항 발견 시 현장 사진 등을 증명자료로 신고서에 첨부,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서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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