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 건실화 제고하는 고양시..."안전한 건축 환경 만들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꾸준히 펼쳐...에너지 성능 개선·온실가스 감축 효과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이나 분양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건축물의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m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규모·주택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 일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이 다.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과 함께 지역 건축사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이나 현장 방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건축물 101개소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기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상가 건물은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건축 분야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 주변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 2023년 시·군 교체 점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우수)를 달성했고,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S등급을 달성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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