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8330만달러 배상"

이윤희 특파원 2024. 1. 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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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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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상 1830만달러+징벌적 배상 6500만달러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는 모습. 2024.01.2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8330만달러(약 111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발생한 캐럴의 피해와 관련해 1830만달러가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6500만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총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성명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 등을 유발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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