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관련 명예훼손 재판서 패소…"111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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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패소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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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1990년대 중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배심원단은 캐럴에게 평판 회복 캠페인 자금(1100만 달러), 정서적 피해 금액(730만 달러)에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최종 변론에서 캐럴 측 변호사는 캐럴이 최소한 2400만 달러(약 320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도 덧붙였다.
성폭행 관련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으며,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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