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이승만 유족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수여
[앵커]
국가보훈부가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유족들에게 선정패를 전달했습니다.
그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촉발 등 과오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선정과 관련해 보훈부는 대통령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이 열린 곳은 서울 종로구 이화장, 이 대통령이 한때 머물던 사저로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구상한 역사적 의미가 깃든 곳입니다.
이 전 대통령 며느리와 조카가 가족 대표로 참석해 선정패 수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달 말 이 전 대통령을 올해 1월의 독립운동가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심사를 한지 33년만,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겁니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1941년에는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돼 미국에서 일제 만행을 알리는 데 힘쓴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승만/당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장/1942년 : "지금 듣고 계시는 신사, 숙녀 여러분. 나는 지금 워싱턴에서 이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뚜렷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것은 3.15 부정선거 등 과오로 인한 엇갈리는 평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때 공적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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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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