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빵집도 중대재해 처벌…바뀌는 점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음식점·빵집, 사무소, 헬스장 등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또는 2명 이상 중상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유예가 끝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포함한 83만7000여 곳이 법을 적용받는다. 종사자 수는 약 800만 명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동네 빵집 사장의 경우 반죽 기계 등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식이다.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것과 비슷하지만 위험성 평가의 경우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는 없다. 다만 산안법에 따라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하진 않고 평소 안전관리 체계 운용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다만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데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영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난 2년간 83만7000여 개 사업장 중 45만 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관련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점검했다.
앞으로도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 사업장 8만 여개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곳 선정·지원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등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밀착 지원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 대상이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 인프라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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