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83만7000곳 대상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1. 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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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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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시행령에 규정된 조치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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