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 대 배상 평결

고일환 2024. 1. 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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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26 photo@yna.co.kr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00만 달러(약 1천108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도록 평결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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