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아끼려다 벌금 2000만원… 만취 운전으로 사고 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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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의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경유지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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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대리기사와의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2일 0시19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경유지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도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만취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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