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전민준 기자 2024. 1. 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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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꿀팁 챙겨 13월의 월급 받자②] 저축성보험 가입 땐 보험차익 비과세 차익도

[편집자주]'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매일 쓰는 메신저, 주거래 은행 등 민간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어 이젠 간편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눈여겨 봐야 하며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한다

저축성보험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②'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③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은행·토스 등 인증서 경쟁

#. 지난해 상반기 직장인 A씨(38)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생명보험사에 문의했다. 지인으로부터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데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로 한다.

연간근로소득 5000만원인 A씨가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600만원인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할 경우 600만원의 15%의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연금저축보험 가입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입할 생각"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에 들어가면서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의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제라도 정확한 보험료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금저축보험, 최대 15% 환급


흔히 노후 생활 3층 보장으로 불리는 상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다.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보험 경우 지난 1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누린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면서 납입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장성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밖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 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에 13.2%를 곱한 값)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에 16.5%를 곱한 값)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계약자는 A씨, 보험료 납부자는 B씨, 보장은 자녀인 C씨가 받는 경우 A씨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자는 B지만 실제 계약자가 A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를 동일 시 해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만이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높은데다 운용수익의 편차도 적어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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