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83만7000곳 대상

이한듬 기자 2024. 1. 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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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날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5~49명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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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상관없이 5~49명 상시 고용 사업장 모두 해당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민지 기자
오늘(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을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날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5~49명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영계는 2년 재유예를 호소했다. 이대로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범법자로 처벌받고 폐업이 속출해 근로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2년 유예를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내세웠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허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800만명에 달한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며 지금이라도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적용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법안 불발을 비판하고 정부의 지원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긴급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에 대한 전수 자체 진단을 거쳐 중대재해 위험도에 따라 중점·일반 등 2개 기준으로 사업장 안전 상태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과 인력 등 안전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2026년까지 작업환경의 안전요소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외에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하고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확대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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