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박슬기 기자 2024. 1.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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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꿀팁 챙겨 13월의 월급 받자①] 대중교통 80%까지… 월세 내면 달라진 세법 확인해야

[편집자주]'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매일 쓰는 메신저, 주거래 은행 등 민간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어 이젠 간편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눈여겨 봐야 하며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2023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 것이다./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기사 게재 순서
①"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②'연말정산' 보험으로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③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은행·토스 등 인증서 경쟁

#.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 직장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환급을 얼마 받을지 기대감이 크다. 2023년 연말정산에선 이전과 비교해 바뀌는 내용들이 꽤 있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확인하던 중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내용에 눈길이 갔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가운데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납세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다. 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300만원)가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특히 이같은 공제 혜택에 기존엔 한도라는 칸막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한도로 적용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작년까지는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선 제외된다.

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승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다.
신용카드, 교육비 등 올해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을 살펴보자./그래픽=강지호 기자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에 포함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도 주목해야 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소득세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무조건 50만~66만원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전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20만~50만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이번엔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 절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도 있다.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그래픽=강지호 기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특히 연말정산에서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2005년 자영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금으로 냈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모두 발급대상이다.

지난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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