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류재복 2024. 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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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방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CJ의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7명이 투표로 결정한 임시조치는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집단학살협약이 금지한 주민 살해와 상해 방지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 학살 금지와 학살 혐의 증거 보전도 포함됐으며,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도 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안 도너휴 / 국제사법재판소장 :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생명의 손실과 인간의 고통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아드 알 말리키 /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대량학살을 중지시키고, 전쟁을 막을 분명한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단학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 우리의 전쟁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간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입니다.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어 이스라엘 공격이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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