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을 땐 중산층인데 은퇴 후엔 빈곤층?” 노후 대비 1단계, 퇴직연금[기똥찬재테크]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
임금 상승률 높다면 운용 고민 없는 DB형
직접 투자해 성과내고 싶다면 DC형
‘세태크’도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위해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
인출 시 연간 1500만원 넘지 말아야
타소득과 합산돼 저율과세 혜택 사라져
퇴직연금은 이같은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에 연금형태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노후 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죠. 퇴직연금 시장은 벌써 400조원 가까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년 만에 47조5000억원가량 늘어나며 378조원에 달했습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은퇴시점인 55세이고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년간의 소득공백기를 메워줄 수 있는 거죠. 퇴직연금은 지난 2022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55세 이전에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을 3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가 평균임금, 근무기관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DB형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높아야겠죠. 따라서 승진할수록 급여가 상당폭 올라가는 탄탄한 회사에 다닌다면 DB형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이긴다면 굳이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근로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뒤에 소개해 드릴 확정기여형 제도(DC)보다 운용책임이 회사에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DB형이 DC형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1개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DB형 4.1% △DC형 3.7%로 나타났습니다.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주체이지만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내가 DB형에 가입된 상태라면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또 DB형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반면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법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은 원리금 비보장형의 경우 수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은행권의 지난해 말 퇴직연금 수익률을 △DC형 13.7% △DB형 9.9% △IRP 1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은행권의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은 △DC형 -15.75% △DB형 -6.92% △IRP -15.98% 등 일제히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변동성 심화로 많은 타격을 받은 건데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 맞서 근로자가 스스로 DC형을 굴리면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IRP는 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에서 각각 1개씩 만들거나 다른 은행 2곳에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혜택은 모든 IRP 계좌의 입금 금액을 합쳐서 합산 입금액이 1800만원이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입니다.
IRP는 DC형과 함께 디폴트옵션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기본 설정값)만 정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일정기간(4~6주)이 지나면 이에 따라 현금성 대기자산이 아닌 사전지정상품을 자동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설정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까다롭습니다. IRP 적립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돼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상으로 일부만 빼낼 수는 없고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회생·파산,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를 인출할 수 있고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퇴직소득세는 기존의 70%만 부과됩니다. 또 수령 조건이 된 후 11년 차 이후부터는 수령분에 대해서는 60%만 부과됩니다. 아울러 매년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 3.3%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1년 차는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계산합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해야 퇴직소득세는 30~40% 가량, 운용수익에도 3.3~5.5%의 저율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IRP 기준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해야 합니다.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적연금 부문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게되면 3.3~5.5%의 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과세(6~45%) 대상이 되거나 16.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수령액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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