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무산에 민노총 "환영"…서울 도심에 모인다[사회in]

이유림 2024.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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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민노총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 확대·적용되기 시작하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토요일인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처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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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중처법 확대 적용되는 27일 집회
여야 향해 "개악 중단"…협상 불발에 "환영"
같은날 尹대통령 거부권 규탄 집회도 참석
초등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민노총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 확대·적용되기 시작하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토요일인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처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집회에는 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호소해 왔으나, 유예를 위한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민노총은 여야 합의 불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논평에서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중처법 유예 시도를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응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제4차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규탄하는 취지다. 1500여명이 한국프레스센터 앞 2개차로를 점거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오후 3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서편까지 도심권 행진을 이어간다.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3개 차로를 이용해 제75차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까지 행진한다.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건너편 3개차로를 이용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500여명이 모인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00개교 이상 학교에 확대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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