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같이가자" 거절에 머리채 잡고 폭행 50대 목사, 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4.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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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함께 교회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고 때린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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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행인에게 함께 교회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고 때린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27·여)씨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했고 B씨가 거절하며 따라오지 않자 수차례 때린 혐의다.

특히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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