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같이가자" 길 가는 여성 머리채 잡은 목사 벌금형

김종서 기자 2024.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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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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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여)의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A씨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면서 따라오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가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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