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갑진년 돈 되는 개정세법…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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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을 소개한다.
먼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이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간 수령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세부담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적 연금 수령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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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을 소개한다. 먼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이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직장인이 많다. 연금저축계좌는 불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나중에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을 매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한다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의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간 수령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세부담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적 연금 수령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변경이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계산한다. 간주임대료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는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다만 이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라면 2025년부터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제외 적용기한이 연장된 점도 기억할 만하다. 은퇴 이후 월세를 받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쳐서 과세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적용 기한이 원래 지난해말 종료였으나 3년 더 연장해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도 있다. 요즘 금리가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는 만기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억원 이내라면 만기까지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 15.4%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가입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2억원으로 ISA 등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다른 계좌에 비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절세 대안으로써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김지연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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