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30%' 단기납 종신보험, 내달 퇴출… 120%대로

전민준 기자 2024. 1. 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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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시장에서 환급률 130%를 제공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31일까지 환급률 131%를 제공하는 단기납(7년 기준)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오는 2월 중 환급률을 낮춰 재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이달 2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환급률을 121%에서 131%로 10%p(포인트)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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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대로 조정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 영업시장에서 환급률 130%를 제공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 31일까지 환급률 131%를 제공하는 단기납(7년 기준)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오는 2월 중 환급률을 낮춰 재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교보생명이 검토하고 있는 환급률은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121%다. 앞서 교보생명은 이달 2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환급률을 121%에서 131%로 10%p(포인트) 높인 바 있다.

한화생명과 하나생명도 다음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과 하나생명은 지난 25일 GA(법인보험대리점)에서 판매를 중단했다. 한화생명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30.5%, 하나생명은 130.8%다. 현재 푸본현대생명(131.2%)과 농협생명(133%), 동양생명(130%), DB생명(130%)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기간 내 환급률이 100%가 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10∼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보사 효자상품이었다.

하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도 크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인기가 시들했다. 이에 지난해 2분기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높여 판매 확대를 시도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의 10년 미만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납입완료 시점에 100%가 넘지 않도록 제재했다.

환급률은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비율이다. 환급률이 100%보다 높으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판매 경쟁이 과열될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승환계약 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상품을 설명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만기 후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해 보험사들의 미래이익을 측정하는 지표인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단기에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부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이 납입완료 시점에 한해서 환급률을 100% 미만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이용해 납입 10년 시점 상품 등의 환급률을 최대 120% 이상까지 올려 판매했다.

이달 중순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나 보험사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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