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신기록’ 온다…이태원 유족 1만5900배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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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거부권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통령 인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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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법률이 이송된 날(지난 19일)로부터 보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전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지난 18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거부권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통령 인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조위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했고,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선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항변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는 어느 때보다 고심하는 속내가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족 문제로 얽혀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이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이태원 특별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쓴다면 ‘불통’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의요구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것을 10번을 쓰든 20번을 쓰든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인 부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이태원 유가족이 있다면 10분만이라도 만나달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먼저 만나고 특별법에 대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장하는 것 또한 부담이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법률의 주무 장관인 그에게 정부를 대표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2022년 12월27일,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같은 참담한 변명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데도, 그는 탄핵심판까지 거치면서 여전히 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20개월, 3분의 1을 지난 시점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8건)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이 새 기록을 작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미나 정치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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