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사실로 믿어. 허위인지 인식 못 했다”

현화영 2024. 1.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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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3)씨가 과거 동거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친형수 이모(53)씨가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항 이유가 있었다"라며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박진홍(56)씨의 동생인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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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53)씨가 과거 동거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친형수 이모(53)씨가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항 이유가 있었다”라며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씨의 형수 이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박진홍(56)씨의 동생인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3년, 남편 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진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말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역시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재판 내내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그는 이날 “항암 치료 중인 시아버지(박수홍씨 부친)가 쓰러질까 걱정된다. 현재 부모님과 박수홍, 박수홍의 친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로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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