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 반려동물, 양육권 주장할 수 없어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갈등은 결국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반려 변론’(공존)을 낸 변호사 이장원(39)씨가 말했다. 책의 부제목은 ‘죄는 미워해도 동물은 미워하지 말라’. 이씨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동물에 큰 관심을 가지며 자랐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반려 동물 관련 상담을 종종 맡으며 법 제도의 미비함을 느꼈다. “법에서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와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책은 이혼할 때 반려 동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집주인 몰래 반려 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등 실생활에서 궁금할 법한 질문에 대해 국내외 판례를 들며 설명한다. 반려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라 ‘양육권’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계약서에 반려 동물 불가라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상 집주인 몰래 키우면 안 된다. 이씨는 “반려 동물에 대한 갈등과 인식 차이는 커져가고 있는데 객관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가 부족해서 책을 썼다”고 했다. 책 내용 중에선 특히 “반려 동물 장례와 길고양이 돌봄에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의 목표는 반려 동물 관련 법률 연구소를 여는 것. “동물의 순수한 모습이 참 좋다. 반려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대 간의 차이가 참 큰데, 이 책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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