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집단학살 방지 명령' ICJ 결정에 "우리 견해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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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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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늘리며, 비인간적인 수사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제법에 따라 10월7일 테러 공격이 반복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미국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집단학살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계속 밑고 있으며, 재판소가 판결문에서 집단학살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ICJ는 이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의 즉각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참여한 판사 17명에는 이스라엘 출신 판사 아하론 바라크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집단학살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선동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 2개 항목의 임시조치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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