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 국내 기업엔 온갖 규제 적용

송혜진 기자 2024. 1. 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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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영업시간·배송 제한
대형마트 수, 10년전 수준 회귀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유통업은 롯데·신세계·홈플러스·GS리테일 같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와 아웃렛, 각종 창고형 마트까지 국내 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를 내놓고 경쟁하며 덩치를 키워나갔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월마트, 까르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유통 시장에선 못 버티고 철수할 정도로 국내 유통 기업은 경쟁력이 있었다.

이런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12년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를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개정 법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했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고,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의무 휴업일엔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 법이 제정된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온라인 유통이 국내 유통 산업에서 28%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대형 마트를 앞서기 시작했지만 유통규제법은 강행됐다. 이후 10년 넘게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격차는 커졌고, 국내 유통 기업들의 실적은 고꾸라졌다. 단적인 예로, 국내 주요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국내 점포 수는 2012년 383개에서 2019년엔 423개까지 늘었지만, 2022년엔 396개로 10년 전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유통 업체들이 더는 과거의 우월적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국내 유통 기업들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때도 규제를 받아야 했다. 대형 마트들은 도심에 있는 매장을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려 했지만, 영업을 못 하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유통규제법이 애초에 지향했던 영세 상인 보호 효과도 사실상 거의 거두지 못했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대형 마트 하나가 폐점할 때 해당 지역의 자영업 점포는 10곳 줄었고, 인근 지역의 수퍼마켓 매출은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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