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실제로는 외국 기업… 정부는 규제할지조차 못 정해

송혜진 기자 2024. 1. 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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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배달 휩쓸어도 속수무책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4분의 1가량은 쿠팡이 차지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법인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했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다. 쿠팡은 그간 국내시장에 공격적으로 자본을 쏟아부으며 사업을 확장,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해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인 2023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쿠팡이 24.4%로 1위, 네이버가 23.3%로 2위다. 신세계(10.1%), 11번가(7%), 카카오(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만 해도 점유율이 10% 후반대였으나 1년 만에 점유율이 배가 넘게 뛰었다. 쿠팡·네이버로 고객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졌고, 시장이 결국 쿠팡과 네이버로 양분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여기에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가 ‘최저가’라는 무기로 영토를 무섭게 늘려가는 중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 부문에선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독일 기업이 인수한 배달의민족은 작년 국내 배달 시장을 60%가량 점유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요기요와 쿠팡이츠를 합쳐도 배달의민족에 못 미친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수준이다.

이커머스 시장과 배달 부문 모두 외국에 상장했거나 외국 기업이 인수한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아직 이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책은 물론, 제대로 된 규제 대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반면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을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전면적으로 사전 규제를 하진 않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례를 쌓아가며 사건별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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