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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