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동계, 중대재해법 우려가 정부의 ‘공포 마케팅’이라는데…

강다은 기자 2024. 1. 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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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이 드물고,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처럼 중대 재해로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다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박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처벌받을 사람도 거의 없는 법을 왜 만들어서 산업 현장을 공포로 몰아넣는지 모르겠다’며 “공포를 강조하는 건 노동계와 야당”이라고 말했다.

1. 50인 미만 영세 업체들의 ‘엄살’인가?

사실상 대표까지 나서서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영세 제조업과 소규모 건설업체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회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안전 관리 전담 직원을 충원할 여력도 없다. 상하수도 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는 “많지도 않은 안전 전문가들은 대기업에서 이미 데려갔고, 급여 수준도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선 채용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2. 빵집·음식점도 중대 재해 걱정하나?

동네 빵집·음식점 등에선 중대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5~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의 4%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였다. 특정 질병이 식당의 업무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할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대표나 영세 자영업자까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 경영 활동을 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인력 충원 등의 추가 조치로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다.

3. 2년간 대비할 시간 주었다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애매모호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대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시행령을 보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같은 문구가 있는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일단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법령부터 명확하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4. 산안법과 큰 차이 없어 대비가 쉽다?

노동계와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대 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필요 없는 법을 만들었다고 야당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거의 처벌이 없다면 법을 시행할 이유가 없고, 이미 유사한 산안법도 있다면 왜 또 법을 만들어 ‘사법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느냐는 것이다.

5. 실제 사고 예방에 효과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법 적용을 받던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법 적용 이전인 전년보다 도리어 3.2%(8명) 늘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만 주면서 예방 효과는 없는데 이런 법안을 놔두는 건 전 세계에 없는 엄벌 만능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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