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도 퇴임 후 거짓말로 수사받는 처지

허욱 기자 2024. 1. 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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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남용’ 임성근 前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해 국회에 거짓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임기(6년) 만료로 퇴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김명수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임 중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로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 살게 했다.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공관에 살면서 전세금을 아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가 김 전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았다.

또 ‘공관 만찬 의혹’도 있었다. 2018년 초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것인데, 이때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직후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 관계인들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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