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집단학살? 터무니없어" ICJ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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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라"며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즉각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협약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라"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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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제력 없는 ICJ 결정 '거부 의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라"며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즉각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ICJ의 판단을 '유대인 차별'로 간주하고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는 거짓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를 부정하려는 사악한 시도는 유대인 국가에 대한 노골적 차별"이라고 ICJ 판단을 비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ICJ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의 전쟁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이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ICJ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날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협약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라"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혐의 판단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임시조치로 팔레스타인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겠단 차원이다. ICJ는 "이스라엘이 자행한 것으로 주장되는 내용 중 적어도 일부는 집단학살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도 말했다. 다만 ICJ는 남아공이 최우선으로 요청한 임시조치 '군사작전 중단(휴전)'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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