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원대 ‘자금세탁’ 가담 혐의 30대 기소

정상빈 2024. 1. 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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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인천시 35살 남 모 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 씨는 가족과 친척 등 명의로 개설된 통장 59개 등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누군가로부터 만여 차례에 걸쳐 106억 원을 입급받고, 다시 다른 계좌로 이를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돈을 보내고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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