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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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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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뿐 아니라 식음료·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 사업장 약 83만7천 곳,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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