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신지원 2024. 1. 27. 0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뿐 아니라 식음료·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 사업장 약 83만7천 곳,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