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냐" 아내 마구 때리고 문신 강요 20대 징역 5년 선고

변재훈 기자 2024. 1. 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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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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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 출소 이틀 만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 먹은 B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씨가 새긴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거듭 위협하고 문신 시술 업소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실제 B씨는 강요에 못 이겨 손목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A씨를 위해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합의하긴 했지만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소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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