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냐" 아내 마구 때리고 문신 강요 20대 징역 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가둔 채 마구 때리고 신체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 출소 이틀 만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 먹은 B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씨가 새긴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거듭 위협하고 문신 시술 업소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실제 B씨는 강요에 못 이겨 손목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A씨를 위해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합의하긴 했지만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소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4㎏ 감량' 최준희,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같은 사람 맞아?
- 길건, 前대표 만행 폭로 "성상납 대신 가라오케서 춤"
- 이남희 "12세 연상男, 임신시킨 뒤 돈 빌려 가출"
- '♥박성광' 이솔이, 마네킹 몸매 자랑…"붙는 옷 피하는 편"
- 슈, 길거리서 오열 "집 나갈 것"…무슨 일?
- 강남 오피스텔 성폭행 살인…결혼 앞둔 예비신부 참변
- 김태균, '4500평 별장' 공개…"'혈액암 투병' 母 위해 산 절반 사"
- '건강 이상설' 박봄, 확 달라진 비주얼…인형 미모
- 장수원, 최강희 닮은 아내 ♥지상은 공개 "46세에 임신"
- '이혼' 서유리, 11억 대출금 갚고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