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명동의 없이 보도국장 임명...언론노조 "법적 대응"
KBS가 현행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도국장인 통합뉴스룸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는 통합뉴스룸국장과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을 임명했습니다.
KBS는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인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따르면 인사 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사장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재적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장이 지명을 철회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노조 동의 없는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임명 동의 없는 통합뉴스룸국장 임명 시도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임명동의제는 공정한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박민 사장이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장급 보직자의 임명 강행을 공정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동의제는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양승동 전 사장 시절인 2019년 신설됐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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