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로 횡령액 전부 날려"...변호사 선임도 안 해

지환 2024. 1. 26.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팀장이 붙잡혔죠.

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했는데, 횡령한 돈 전액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 화폐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前)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

재작년, 의료 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2차례 경찰 집중 조사를 받은 상태.

횡령 자체는 이미 인정한 만큼 관건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선물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횡령액 39억 원 전부를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일단 바이낸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최 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와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베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피 1년여간 최 씨 가상화폐 거래 횟수가 만 건이 넘고, 누락 기록이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 씨는 돈이 없다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사실상 국민 혈세인데, 보험공단 직원이 기금을 빼돌린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씨를 검찰로 넘겼고, 자료 분석 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오재영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