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로 횡령액 전부 날려"...변호사 선임도 안 해
[앵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팀장이 붙잡혔죠.
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했는데, 횡령한 돈 전액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 화폐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前)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
재작년, 의료 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2차례 경찰 집중 조사를 받은 상태.
횡령 자체는 이미 인정한 만큼 관건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선물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횡령액 39억 원 전부를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일단 바이낸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최 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와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베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피 1년여간 최 씨 가상화폐 거래 횟수가 만 건이 넘고, 누락 기록이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 씨는 돈이 없다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사실상 국민 혈세인데, 보험공단 직원이 기금을 빼돌린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씨를 검찰로 넘겼고, 자료 분석 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오재영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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