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처벌’ 명령

이지안 2024. 1. 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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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이들을 도울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군대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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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요청한 휴전 명령은 안 내려
“팔레스타인 민간인, 1948년 유엔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따라 보호”
네타냐후 “학살 터무니없다” 반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이들을 도울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군대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아공이 요청한 즉각 휴전 명령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가자지구 라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이슬람 사원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AP뉴시스
ICJ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이번 긴급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ICJ의 판결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갖지만 강제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국제사회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민간인 학살 중단과 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차별 공습을 퍼부을 경우 급격한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측은 ICJ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씌워진 집단학살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모든 인질이 돌아오고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은 ICJ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ICJ의 결정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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