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4. 1.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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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집단학살을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CJ는 이스라엘에 대해 "대량학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유엔 대량학살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한 달 내에 보고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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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중간평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집단학살을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년 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쟁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린 데 반해 대량살상과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보다 수위가 낮다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혐의 재판 중간평결을 내렸다. ICJ는 이스라엘에 대해 "대량학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ICJ는 이스라엘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ICJ는 이스라엘이 유엔 대량학살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한 달 내에 보고하라고 전했다.

이번 ICJ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다. 실제 러시아는 이스라엘보다 고강도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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