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조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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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제소한 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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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하지만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 2만5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사작전 자체를 중단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제소한 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집단학살과 관련된 증거를 보전하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호물품이 시급히 반입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달 이내에 이 임시조처의 실시 상황을 보고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벌여 1948년 만들어진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그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아공은 당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도 요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집단학살 혐의 자체에 대한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임시조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타마르 벤그리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조처 명령에 대해 “반유대적이며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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