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32백만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다.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디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바이든 입장은 '립서비스'에 불과해"
-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무책임한 야당" 비난
- "정부여당 획책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당연한 것"
- 이틀째 입원 배현진 "오늘 퇴원 어려워"…대통령, 국회의장 우려·위로 전달
- 이준석, 노인회장 면전에서 "노인 무임승차 가장 많은 곳은 경마장"
- 민주당 의원 80명 "연동형 지키고 비례연합정당 만들자"
- 줄 잇는 외신 보도 "김건희 가방 논란, 국힘 혼란 빠뜨려"
- 국민의힘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음모론!"
-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尹 부정평가 1주새 5%P 급상승…이유로 '김건희 문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