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오는 29일부터 신청

윤해리 2024. 1. 26.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