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오는 29일부터 신청
윤해리 2024. 1. 26. 23:13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연예인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 범행 주장...배현진 "처벌 원해"
- 미국서 '질소가스 사형' 첫 집행..."생체 실험" 인권 침해 논란
- 일본 여행 급증에 日 테마파크 "한국인 직원 추가로 뽑아요"
- 보령시의원 막말 논란 "청년들 밥먹고 술먹고 맨날 XX XX한다"
- [오만정] 국민의힘 0.3선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리스크' 사과 안 하면 결국..."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공무원들이 또...?" 전북 김제서도 '40인분 노쇼' [앵커리포트]
- "마약 자수합니다"…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경찰에 고발당해
- "차 문 안 열려서..." 불타는 테슬라 갇힌 4명 사망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