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혹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 된 이유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98개나 되지만, 오늘 1심은 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리상 직권 남용이 안 된단 건데, 유무죄를 가른 핵심 쟁점을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이에 비판적인 일부 법관과 연구모임에 대한 불이익, 사법부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 보호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단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서 직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이러한 권한이 없어 권한 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8년 6월 :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온 행위와 특정 법관 모임을 와해시키려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 선고를 늦춰달라는 청탁은 부적절했지만, 요청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혐의 만큼 쟁점도 복잡해 최종 판단까지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핵심 의혹 ‘재판 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 된 이유
- 배현진 습격 10대 “우발적으로 범행”…경찰, 피해자 조사
- [단독] 정례화한다던 ‘고위험 상품 점검 회의’, 1년 넘게 손 놨다
- 이영표-조원희도 한숨, 외신은 조롱 ‘구멍난 종이 호랑이’
- [단독] “세균 나와도 쉬쉬”…품질 관리 ‘논란’
- 총선 코 앞인데 ‘규칙’도 못 정해…‘직무유기’ 정치권 [정치개혁 K 2024]
- 소화기 뿌려 “흰가루로 뒤범벅”…심지어 촬영까지
- [단독] “식약처 오기 전에 트렁크에 숨겨라”…조직적 은폐 정황
-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직’ 두고 “기호 3번·보조금 지키려 꼼수”
- 여 “선거제 답하라”…민주,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