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아쉬워…넥슨 주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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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 의혹을 받는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다크 앤 다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고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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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 의혹을 받는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다크 앤 다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고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P3'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는 가처분 절차상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법원은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넥슨이 '다크 앤 다커' 유통을 막아 달라며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다만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성과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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